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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중학교 여교사 남학생 성폭행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져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미혼인 A 교사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고 이 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A 교사를 중징계해달라고 충북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이달 안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입니다.
3년전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었죠, 아래 동영상 공유해놨습니다.
충북 여교사 무혐의 논란
충북 여교사 사건을 둘러싼 여론이 심상치 않다. '그루밍 성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불거지는 모양새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무혐의 처분된 충북 여교사에 대한 그루밍 성범죄 처벌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교사라는 위계와 지위를 악용해 학생의 성 가치관을 훼손시키고 정신을 지배한 사건"이라고 충북 여교사와 남학생 간 논란을 규정했다.
특히 글쓴이는 "교육청에 항의 전화를 했지만 경찰에 항의하거나 재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한다"라면서 "여교사가 무혐의를 근거로 징계 무효 소송을 청구해도 방법이 업는 상태라더라"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 아니라도 가해자는 명백히 그루밍 성범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충북 여교사 사건은 지난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20대 여교사 A씨는 같은 학교 남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세간의 도마에 올랐다. 다만 경찰은 "당사자 간 합의로 이뤄진 관계인 만큼 처벌할 수 없다"라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상태다.
출처 이투데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786510
충북 고등학교 여교사 제자와 성관계
지난 11일 논산 여교사와 제자가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각종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여교사와 제자가 나눈 카카오톡메세지가 공개됐다.
이 논란은 해당 여교사 A씨의 남편 B씨가 최근 한 인터넷 매체에 자신의 아내가 논산시 소재 모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던중 해당 학교 3학년 C군과의 성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 되면서 시작됐다.
여교사 남편 B씨는 지난 8월과 9월 해당 학교에 보건교사로 근무한 여교사와 학생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진상파악을 요구했다.
또 이들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한 같은 학교 3학년 D군이 이를 빌미로 협박해 A씨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남편 B씨의 주장과 달리 해당 학교와 D군 측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당 학교측 관계자는 "자체조사결과, 해당 여교사 A씨가 학교를 떠난것은 C군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고 말도 않되는 뜬 소문에 불과하며 "해당 여교사는 .심리적으로시달려 자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D군 측도 "협박을 한 적도 관계를 맺은 적도 없다"고 반박하고 "남편 B씨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에 관한 유포등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로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지난 12일 한 매체는 논산 여교사와 제자가 나눈 문자 내용이 공개됐다,
이 매체가 단독 보도한 SNS 대화 발표내용을 보면 논산 모 고등학교의 여교사 A씨와 제자 B학생간의 주고 받은 문자에 "임신테스터기와 결혼"을 언급하고 있다.
여교사의 전 남편은 "제자 A군은 잘못을 뉘위치고 자숙하고 있지만 다른 제자 B군은 잘못을 위우치지 않고 잇어 지난 8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가정파탄을 물어 30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 했으며 "학교장은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문이 날까봐 두려워 축소.은폐해 기정이 파탄났다 며 교장과 교감은 책임지고 사임하라"고 요구했다.
사건 이후 논산 기간제 여교사 A씨는 남편과 지난 8월 이혼했고 제자 A군은 학교를 자퇴했으며 제자B군은 대학에 진학한 상태다.
한편, 해당사건에 대한 국민청원이 청와대 공식사이트 국민청원 게시판에 "논산여교사 성관계 사건"이란 제목으로 올라와 왔고 청원자는 "논산 여교사 성관계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참여자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충북 중학교 여교사 폭언 폭행 성희롱 발언
충남 부여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학생들에게 욕설과 폭행,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진정이 제기돼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3일 부여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지역 내 중학교 여교사인 A씨가 지난 3월부터 수업시간에 욕설, 폭행, 학교 비방,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해당 학부모 등은 지난 12일 부여교육지원청과 학교에 학생들이 작성한 피해 진술서와 해당 교사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학생 B군은 “A교사는 수업시간에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며, 부모님을 비방하고 친구들의 사생활 등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또 “친구들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무릎을 끓으라”면서 “조폭 같은 형 불러서 죽여 버린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학교에는 X같은 학부모와 X같은 선생밖에 없고, 학생들도 X같다”면서 “이 학교는 썩은 학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학생은 학교 내빈용 슬리퍼를 신었다는 이유로 “넌 공무원하면 ooo처럼 될 테니 하지 말라”면서 “슬리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고 말했다.
특히 학생들끼리 팔씨름을 시키고, 한 학생의 손을 만지며 “이 XX는 XX이 많이 쳐서 손이 유연하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뉴스1은 해당 교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를 보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하고, 학생들의 주장에 대해 사실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교사는 병가 처리하고, 학생들과 분리 조치했다”며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http://news1.kr/articles/?3619661
http://www.at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229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58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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