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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은 대한민국의 판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판사시절 '튀는' 판결과 언행으로 화제가 되었으며, 판사를 그만둔 후 바로 변호사등록을 하지 못하고(그렇게 된 이유는 아래 서술 참조) 사무장을 합니다가 변호사가 된 유일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정렬은 2019년 기준 50세로 1969년생입니다. 이정렬의 고향은 서울입니다. 이정렬 변호사는 광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 학사를 취득한 후에 33회 사법고시를 통과했습니다. 사법연수원 23기 출신입니다. 육군 11군단 법무관 출신입니다.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하는 엘리트급 전직 부장판사라서 팟캐스트 등을 통해 많은 활동으로 대중들의 인지도가 꽤나 높은 편입니다. 본인의 팟캐스트인 '이정렬의 재법이에요', 스마트미디어의 신 넘버 3에 고정 출연하며 김어준의 파파 이스,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진보 성향 팟캐스트에 출연하는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2017년 후반부터, 정국을 뒤엎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요 피의자들의 선고+사법농단 의혹이 이어지면서 당시 법무법인의 사무장이었던 이정렬이 자연스럽게 각종 팟캐스트와 방송에 노예처럼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아예 김어준의 1주일 휴가 동안 대리 진행을 맡을 정도.




윤정주 방심위원 고인 명예훼손 논란 이재명 언급

 

2019 8 9일 트위터에서 지난 8일 별세한 윤정주 방심위 위원을 거론하며 그의 죽음이 다행이라는 식의 발언을 써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의 전문은사유가 본인상인 점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윤정주 위원이 방통위원직에서 빠진 건 참 다행으로, 이에 친문 트위터 유저가 상세 해설을 요청하는 답글을 남기자 "해설 드릴 말씀이 따로 없습니다. 이재명 지지자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근거도 없이 고인이 이재명의 지지자라고 주장하며 그것을 이유로 그의 죽음을 잘 된 것이라며 고인드립을 한 것입니다


 

이정렬 변호사가 고() 윤정주 방송통신심의위원을 모욕했습니다는 논란 이후에도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그동안 윤 위원이 편파적 결정을 해 왔고 공직과는 부합하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8일 별세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10일 자신의 트위터에고 윤정주 위원이 여성과 소수자 등 약자들을 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는 점을 모르지는 않다라면서도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일할 때의 결정들은 사뭇 다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나와 관련된 결정뿐만 아니라, 연결점이 없는 방송들에 있어서도 이재명 지사가 관련되어 있으면 편파적인 결정을 해 왔습니다라며이러한 행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적 지위를 사적 욕구 충족에 이용하는 것이라 생각해 왔었고, 그분의 훌륭한 이력에도 불구하고 공직과는 부합하지 않는 분이라 생각해 왔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그는 윤 위원이 별세한 다음 날인 9일 자신의 트위터에이유가 본인상인 점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윤정주 위원이 방통위원직에서 빠진 건 참 다행이라고 적었습니다. 실명을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모욕하면서도, 별다른 부연설명이 없자 한 트위터 이용자는 상세 해설을 기대하겠습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자해설드릴 말씀 따로 없다. (고 윤 위원이) 이재명 지지자라고 짤막하게 답변했습니다. 이 변호사는혜경궁 김씨트위터 계정주 고발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이후 반인륜적이라는 비난이 일자 글을 올려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면서도 윤 위원에 대한 판단은 유지한 것입니다. 그는내 생각을 씀에 있어 고인의 명복을 비는 예의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고 생각의 편린만을 기술한 것은 잘못이라면서도새로 출범하는 한상혁 체제하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하게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출처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591873

 



판사로서의 이정렬 주요판결

 

-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로 재판에 기소된 자에 대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 2004년 정부의 노동조합 관련 특별법 추진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가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23명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 공무원 노조의 노동3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2005년 억대 내기골프 상습범으로 기소된 E(60) 4명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2005 6월 주부 김모(41) 씨와 남편 등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보험사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김씨에게 2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총 6 6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서 "원고 김씨는 가정주부 업무 외에도 정신지체장애 2급인 딸을 보호하는 업무까지 했기에 특별인부의 일용 노동임금인 1 65,734원으로 산정해야 합니다"라는 판결문을 내서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을 일반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특수직 근로자로 인정해야한다는 첫 판례를 남겼습니다.


- 2007년 판사 석궁 테러 사건 관련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교수지위확인 사건 항소심 주심판사로 원고 패소 판결문을 작성했습니다. 당시 판결에 대해서는 위 문서의 해당 항목과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린 글 전문을 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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